법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수위인지?
온라인 상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한심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제가 부모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을거 같다고 조롱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 " 이렇게 달았는데 명훼나 모욕이 될 수위인가요? 그리고 명훼나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때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참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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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