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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수위인지?

온라인 상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한심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제가 부모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을거 같다고 조롱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 " 이렇게 달았는데 명훼나 모욕이 될 수위인가요? 그리고 명훼나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때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참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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