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수위인지?

온라인 상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한심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제가 부모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을거 같다고 조롱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 " 이렇게 달았는데 명훼나 모욕이 될 수위인가요? 그리고 명훼나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때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참작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누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