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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참고래65
현명한참고래6524.02.03

게임상 명예훼손문의 입니다 변호사님들

모욕과 명예훼손 통메음 어떤게 좋을지

제가 히어로 클래시 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100명도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지목하여 게임닉네임태크 하는 기능있습니다 저를언급하여 엄마머리에 총쏴죽인다<어머니돌아가셨습니다 탈모련아 넌면상 빻아서 만나줄계집도없다넌애못낳는다넌 다뒈진 음식물쓰레기다 모쏠년아 전번달라했더니 남에번호주고 전화하라고 왜안하냐고 나이먹으면 너처럼 무식하게 되짆않는다 도박꾼인거 자랑하냐 똑신고해줘라 등 욕이란 욕은 다먹었습니다 그리고모르는사람 번호도 유출했습니다 전참고로 남자이고 결혼하였고 지적장애인입니다열받아서 우울증올거같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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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게임닉네임 태그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