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고소 여부 가능성 궁금합니다

FC온라인에서 게임을하다 홧김에 한마디를 해버렷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자꾸 메세지가 와서 가능성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게임은 3vs3으로 총 6명에서 하는 모드였고요 상대방이 저를 패드립하는걸로 오해를 해 저도 같이 해버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 = A , 저 = B) 라고하면

A:보

A:미선

A:가슴

B:너네 어머니 이름을 왜 불르니

A:고소한다

B: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해라 였지만

알고보니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과생년월일이 포함되어있어서 ex) ghdrlfehd990623 [홍길동 생년월일]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한다고 그러네요 정말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한마디만 했을뿐인데 잘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