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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수상한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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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분쟁 중 녹음 파일 유포 관련의 건

제가 원룸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에서 저희집에서 나는 소음(통화 소리등 말소리) 과 강아지 소리를 소음으로 항의한다며,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에게 녹음파일 (30초정도씩, 8개 이상) 송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이 옆집에서 온 문자라고 하며 캡쳐해서 보낸것에 소음 항의 내용 문자 + 녹음파일들이 있었습니다. )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당사자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포한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유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녹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녹음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될만한 성격의 것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가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녹음자의 위법성은 인정되더라도 집주인 등의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우선 옆집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소음 해결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녹음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