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고소할 경우 형사조정시에 합의조건
현재 이웃과 소음 분쟁 중에 서로 스피커를 틀다가
그쪽이 먼저 형사고소를 해서 저는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처벌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다고
담당검사님이 형사조정을 권고하셨는데
저도 현재 자료수집 완료하고 고소 준비중입니다만
저는 스피커를 더이상 틀지않는데
여전히 상대방은 스피커로 몰래 악랄한 괴롭힘을 진행중입니다.
심지어 일가족이 괴롭힘 때문에 집에서 못살아서
집놔두고 다른집 빌려서 피신해서 사는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합의조건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안한다면 합의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어서 합의한 경우
여전히 상대방이 괴롭힘을 지속해서 제가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실제로 이렇게 피의자에서 피해자가 되어 신고 했을 때
신고한 것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조건에 위배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앞선 합의 조건에 반하여 그 고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