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위원회 합의 절차 및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건으로 쌍방 고소전 진행중입니다.

남편간 몸싸움은 저의 일방상해로 이미 법원에 약식기소로 들어가서 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윗집 아내의 일방폭행의 경우 검찰에 송치되서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만 윗집이 아내가 송치 되자마자 형사조정을 하자고 이제와서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는 딜은 남편에게 걸린 상해건 고소취하 할테니 본인에게 걸린 폭행건 취하를 해서

서로서로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자 라는건데요.

1.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서로 고소 총질을 멈추자고 해놓고서는 저희만 고소취하하고 상대방은 고소 취하 안하는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Risk가 있을까요?

2. 아내 폭행사건에 제 약식기소 들어간 것에 대한 고소취하 안건으로 조정논의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안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딜인가요?

3. 상해는 반인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취하를 한다 한들 벌금형은 못 피할것 같은데, 검사는 고소취하 하면 공소기각이 되니 나쁠건 없다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일이 부부 간 쌍방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이라, 상대방의 “서로 취하하자”는 제안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형사조정에서 한 합의가 실제로 양쪽 사건에 같은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상해 사건도 취하로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윗집 아내의 사건이 순수한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처벌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1번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에서 “서로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각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할 서류, 제출 기한, 동시 제출 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취하하면 우리도 취하한다”는 식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뒤통수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2번의 경우, 윗집 아내의 폭행 사건 조정에서 질문자 측 남편의 상해 사건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피의자·피해자·사건번호이므로, 단순히 한쪽 사건의 조정만으로 다른 사건이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등 취지의 문구를 넣고, 정확한 범위를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3번은 검사의 설명 중 일부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등 일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상해 사건이 이미 약식기소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은 주로 벌금 감액, 약식명령 액수, 정식재판 청구 후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응하더라도 먼저 양보하지 마시고, 조정기일에는 각 사건번호가 기재된 합의서, 동시 제출 조건, 처벌불원서 원본 교환, 법원 제출 대상인지 검찰 제출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진단서, 폭행 장면 CCTV,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층간소음 관련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경찰 출동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의 법적 효과가 다르고, 이미 약식기소된 사건과 검찰 송치 사건이 섞여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을 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는 양형 조건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