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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_쌍방 폭행으로 인해 A씨 찰과상, B씨 발목 골절 5주 진단으로 고소하면?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술자리 말다툼이 신체 충돌로 이어지고, 한쪽은 찰과상, 다른 한쪽은 발목 골절 5주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진단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안상 A씨가 먼저 다가와 B씨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면, A씨에게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B씨의 발목 골절 5주 진단이 A씨의 폭행 또는 그 과정에서 넘어진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반대로 B씨도 A씨를 몇 대 때렸다면 B씨 역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멍과 찰과상이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나 경미한 외상에 그치는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폭행에 그칠지 상해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A씨는 상해, B씨는 폭행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행위와 상처 사이 인과관계, 공격·방어의 정도를 보아야 합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치료비, 입원 기간, 향후 통원치료, 일실수입, 위자료, 상대방의 선제공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혹은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하거나) 진단 5주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민형사 포함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고소를 한다면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먼저 폭행한 사람, 이후 반격의 필요성과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B씨가 머리채를 잡힌 손을 뿌리치는 과정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몇 대 때린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초기 진술에서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A씨가 다가온 경위, 첫 폭행 장면, 머리채를 잡힌 시간, 넘어진 방식, 발목 통증 발생 시점, B씨가 반격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쌍방폭행처럼 보이더라도 선제공격, 상해 결과, 방어행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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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합의 절차 및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일이 부부 간 쌍방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이라, 상대방의 “서로 취하하자”는 제안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형사조정에서 한 합의가 실제로 양쪽 사건에 같은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상해 사건도 취하로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먼저,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윗집 아내의 사건이 순수한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처벌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1번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에서 “서로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각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할 서류, 제출 기한, 동시 제출 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취하하면 우리도 취하한다”는 식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뒤통수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2번의 경우, 윗집 아내의 폭행 사건 조정에서 질문자 측 남편의 상해 사건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피의자·피해자·사건번호이므로, 단순히 한쪽 사건의 조정만으로 다른 사건이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등 취지의 문구를 넣고, 정확한 범위를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3번은 검사의 설명 중 일부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등 일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상해 사건이 이미 약식기소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은 주로 벌금 감액, 약식명령 액수, 정식재판 청구 후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조정에 응하더라도 먼저 양보하지 마시고, 조정기일에는 각 사건번호가 기재된 합의서, 동시 제출 조건, 처벌불원서 원본 교환, 법원 제출 대상인지 검찰 제출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진단서, 폭행 장면 CCTV,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층간소음 관련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경찰 출동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 사안은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의 법적 효과가 다르고, 이미 약식기소된 사건과 검찰 송치 사건이 섞여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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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6개월 수감 후 집행유예로 출소한 상태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시 구속되거나 실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 대응이 중요합니다.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라면,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게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6개월 구금, 일부 병합, 피해금액 4천만 원, 1차 수거책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반드시 실형으로 뒤집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핵심은 1심 이후 불리한 사정이 새로 생겼는지입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없거나, 4건 중 일부가 별도 사건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거책보다 크다고 평가될 자료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반대로 초범에 가깝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으며, 지시를 받아 단순 전달·수거 역할에 그쳤고, 출소 후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검사항소 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항소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미 나왔으니 괜찮겠지” 하고 아무 자료 없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 공탁, 피해 회복 노력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소 후 근로 내역, 가족 부양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휴대전화·계좌 관리 개선, 반성문, 주변 탄원서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상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1심 판결문, 항소장, 항소이유서, 공판기일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아직 병합되지 않은 1건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검사항소로 인해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실형으로 변경될지의 위험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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