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나요

학교동창 애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는 술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동창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한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후 실량이를 펼치다가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동성인 친구인줄 알고 저도 모르게 어깨동무를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가슴을 움켜잡았다 라고 말을해서 저는

동성친구로 착각해 어깨동무를 한것인데 가슴을 만지지않았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A 한테도 안만졌다 했지만 A도 일단 여자친구가 그렇다니까 여자친구 편을 들어줬습니다.

나머지 남자친구들도 피해자가 친구 여자친구니 여자친구편을 들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쩔수 없이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찰서 출석을하고 피해자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했는데 저의 손이 어깨동무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우연치않게 뒤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저는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저의 팔을 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뒷모습 이였습니다. (사각지대 없고 피해자와 제가 화면 속에 정확히 나옵니다 화질도 좋게)

뒷모습이여서 제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다면 영상에도 담겼을텐데 영상에서는 그런 장면 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어깨동무를 하다가 가해자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

목격자 진술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이 들어간걸 확인 후 내가 빼주었다"

영상을 보니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

1심 판결문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는 모니터 앞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남자 일행들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목격하 못하였던것으 보일 뿐,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애초에 뒤에서 영상을 찍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다는건 찍은남자애는 그때 당시 상황을 다봤다는건데

1심판결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때 노래방에 있었던 남자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몇명을 일부러 연락을 안보고 몇명은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못봤다라고 해서 증인으로 서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그 남자애도 당시 여자친구가 진술을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애초에 영상만 봐도 가슴 만지는 장면이 없어서 진작 무죄가 나올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헤어진 상태)

1심재판에서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 했는데 증인은 진술서와 다르게 "어깨동무는 없었고 바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것을 확인해 제가 빼줬습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제출했는데 진술서와 영상을 객관적으로 비교 해봤을때 신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짜고 친 진술이 티가 납니다.

당시 같이 있던 남자친구들은 어깨동무 한것은 보았으나 가슴을 움켜잡은것은 못봤다고 피해자측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만졌다는게 확정이 난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금 2심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강제추행에 성립된다는 말이 있긴한데

지금 피해자와 목격자가 주장하는것은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인데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3년째 진행중이여서 너무 힘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성범죄 누명과 집행유예 판결 앞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의뢰인님의 절망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강제추행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엄격하게 심리하므로,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1심 재판부가 채택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는 법리적 증명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영상 증거라는 객관적 물증과 피해자·목격자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불일치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태양과 목격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증언 내용이 엇갈리고, 현장 영상에 해당 물리적 행위가 담기지 않은 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무죄를 확신하여 당시 동석자들에게 무작정 연락해 증언을 부탁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행동은 삼가십시오.

    상대방 측에서 이를 증인 회유나 2차 가해로 몰아붙여 항소심 재판부에 극히 불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1심 증인신문 녹취서와 현장 영상을 초 단위로 대조하여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일람표 형태로 치밀하게 구조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항소심 특성상, 영상 프레임 분석과 증인신문 조서를 정밀하게 재검토해 체계적인 탄핵 변론 전략을 세워야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명한 영상이 있는데도 유죄가 나와 억울하신 상황이군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해야 성립하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의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진술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그 영상이 사건 전후를 사각지대 없이 빠짐없이 담았다는 전제가 인정되고 목격자마저 법정에서 진술서와 다른 말을 했다면 진술 신빙성을 다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여부는 영상의 촬영 범위와 전체 증거를 함께 따져 판단됩니다. 항소 중이시라면, 영상에 겨드랑이로 손을 넣는 장면이 없다는 점과 목격자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조서로 특정해 항소이유서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말로 설명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이 있고, 제한적이긴 하나 유리한 영상도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도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 유죄였기에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무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영상 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객관적 자료로 보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데, 영상 내용과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1심의 판단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제출된 영상과 증인의 법정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증인이 1심에서 진술서를 번복하며 말을 바꾼 점 또한 진술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추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영상 분석 전문가를 통한 감정이나 변호인을 통해 영상과 진술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