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나요
학교동창 애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는 술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동창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한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후 실량이를 펼치다가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동성인 친구인줄 알고 저도 모르게 어깨동무를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가슴을 움켜잡았다 라고 말을해서 저는
동성친구로 착각해 어깨동무를 한것인데 가슴을 만지지않았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A 한테도 안만졌다 했지만 A도 일단 여자친구가 그렇다니까 여자친구 편을 들어줬습니다.
나머지 남자친구들도 피해자가 친구 여자친구니 여자친구편을 들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쩔수 없이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찰서 출석을하고 피해자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했는데 저의 손이 어깨동무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우연치않게 뒤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저는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저의 팔을 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뒷모습 이였습니다. (사각지대 없고 피해자와 제가 화면 속에 정확히 나옵니다 화질도 좋게)
뒷모습이여서 제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다면 영상에도 담겼을텐데 영상에서는 그런 장면 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어깨동무를 하다가 가해자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
목격자 진술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이 들어간걸 확인 후 내가 빼주었다"
영상을 보니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
1심 판결문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는 모니터 앞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남자 일행들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목격하 못하였던것으 보일 뿐,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애초에 뒤에서 영상을 찍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다는건 찍은남자애는 그때 당시 상황을 다봤다는건데
1심판결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때 노래방에 있었던 남자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몇명을 일부러 연락을 안보고 몇명은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못봤다라고 해서 증인으로 서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그 남자애도 당시 여자친구가 진술을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애초에 영상만 봐도 가슴 만지는 장면이 없어서 진작 무죄가 나올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헤어진 상태)
1심재판에서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 했는데 증인은 진술서와 다르게 "어깨동무는 없었고 바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것을 확인해 제가 빼줬습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제출했는데 진술서와 영상을 객관적으로 비교 해봤을때 신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짜고 친 진술이 티가 납니다.
당시 같이 있던 남자친구들은 어깨동무 한것은 보았으나 가슴을 움켜잡은것은 못봤다고 피해자측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만졌다는게 확정이 난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금 2심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강제추행에 성립된다는 말이 있긴한데
지금 피해자와 목격자가 주장하는것은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인데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3년째 진행중이여서 너무 힘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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