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일방적 폭행건 피해자 신분 고소진행
안녕하세요. 25년 8월 16일 날 여자친구가 회식 진행 중 본인을 데리러 와 달라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노래방에는 9분의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여자친구 측의 일행들이 한 시간을 더 추가하며 같이 놀자 하여 불가피하게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는 직업군인이고 그분들은 선임이다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노래를 시키고 소주 한 병을 원샷 시키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날의 주요가 해가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를 껴안고 놀았습니다. 약 40분 정도가 지난 뒤 가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몇분 후 들어옴과 동시에 제게 달려들어 구타를 하였고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포함 4명의 인원들 중 1명은 구경만 하고, 1명은 저를 때리는 중이고 나머지 2명이 겨우 그 사람을 말리며 일단 저를 준리조치 하였습니다.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경찰서를 갈 생각조차 못 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저는 일절 몸을쓰지 않았고 욕설조차 하지 않았으며 군대 문화상 맞으면서까지 죄송하다 사과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목격자가 있다거나 해당 사고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되 대해서 확보를 하면 폭행을 인정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군사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