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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염하사
염하사

만취 후 일방적 폭행건 피해자 신분 고소진행

안녕하세요. 25년 8월 16일 날 여자친구가 회식 진행 중 본인을 데리러 와 달라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노래방에는 9분의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여자친구 측의 일행들이 한 시간을 더 추가하며 같이 놀자 하여 불가피하게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는 직업군인이고 그분들은 선임이다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노래를 시키고 소주 한 병을 원샷 시키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날의 주요가 해가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를 껴안고 놀았습니다. 약 40분 정도가 지난 뒤 가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몇분 후 들어옴과 동시에 제게 달려들어 구타를 하였고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포함 4명의 인원들 중 1명은 구경만 하고, 1명은 저를 때리는 중이고 나머지 2명이 겨우 그 사람을 말리며 일단 저를 준리조치 하였습니다.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경찰서를 갈 생각조차 못 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저는 일절 몸을쓰지 않았고 욕설조차 하지 않았으며 군대 문화상 맞으면서까지 죄송하다 사과를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목격자가 있다거나 해당 사고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되 대해서 확보를 하면 폭행을 인정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군사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