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을까요

학교동창 애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는 술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동창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한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후 실량이를 펼치다가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동성인 친구인줄 알고 저도 모르게 어깨동무를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가슴을 움켜잡았다 라고 말을해서 저는

동성친구로 착각해 어깨동무를 한것인데 가슴을 만지지않았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A 한테도 안만졌다 했지만 A도 일단 여자친구가 그렇다니까 여자친구 편을 들어줬습니다.

나머지 남자친구들도 피해자가 친구 여자친구니 여자친구편을 들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쩔수 없이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찰서 출석을하고 피해자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했는데 저의 손이 어깨동무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우연치않게 뒤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저는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저의 팔을 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뒷모습 이였습니다. (사각지대 없고 피해자와 제가 화면 속에 정확히 나옵니다 화질도 좋게)

뒷모습이여서 제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다면 영상에도 담겼을텐데 영상에서는 그런 장면 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어깨동무를 하다가 가해자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

목격자 진술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이 들어간걸 확인 후 내가 빼주었다"

영상을 보니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재판에서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 했는데 증인은 진술서와 다르게

"어깨동무는 없었고 바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것을 확인해 제가 빼줬습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제출했는데 진술서와 영상을 객관적으로 비교 해봤을때 신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짜고 친 진술이 티가 납니다.

당시 같이 있던 남자친구들은 어깨동무 한것은 보았으나 가슴을 움켜잡은것은 못봤다고 피해자측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만졌다는게 확정이 난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금 2심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강제추행에 성립된다는 말이 있긴한데 지금 피해자와 목격자가 주장하는것은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인데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무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영상에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없으므로 무조건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판결이 위 영상을 어떠한 이유로 배척하거나 달리 해석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영상이 신체접촉 전후를 끊김 없이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 및 팔의 움직임에 사각지대가 없다면, 이 영상은 항소심에서 상당히 강한 무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의뢰인님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바로 그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제시하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변 사항이 아니라,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중단시킨 사람에 관하여 영상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어깨동무를 하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간 것을 보고 자신이 팔을 빼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의뢰인님이 먼저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님의 팔을 빼면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목격자가 직접 팔을 빼주었다는 진술은 영상과 양립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의 이동 경로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목격자는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어깨동무는 없었고, 바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으며 자신이 이를 빼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노래방에 누가 있었는지, 몇 곡을 불렀는지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가 아니라, 범행의 시작 방법과 목격자가 직접 개입한 행위에 관한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모순되거나 범행의 핵심적인 태양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신빙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의 모순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다른 동창들이 “어깨동무는 보았으나 가슴을 움켜잡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는 적극적인 진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현장을 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특정 목격자 1명 외에는 가슴 접촉을 보지 못하였고, 연속 촬영된 영상에도 그러한 손동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다른 해석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접촉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성 친구로 착각하여 한 일시적인 어깨동무뿐이라면, 그 어깨동무가 당시의 관계, 노래를 부르던 상황, 신체접촉의 위치와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님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깨동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무죄의 핵심 논거로 삼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의 이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상대방을 동성 친구로 착각하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위치와 행동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명확한데도 주취 상태만 강조하면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고 진술 태도를 관찰한 뒤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추가 증거까지 종합할 때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핵심 모순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본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의뢰인님의 왼손과 오른손 위치,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상체의 움직임, 양 당사자의 간격, 피해자가 팔을 빼는 정확한 순간 및 목격자의 위치를 프레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의 경찰 진술, 목격자의 법정진술 및 영상 내용을 동일한 시간축에 놓은 비교표도 필요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팔을 빼주었다”는 진술과 달리 영상에서 목격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목격자가 실제로 추행 장면을 보았는지에 관한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자체보다, 원본 영상이 편집 없이 연속된 것인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체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화질상 손의 위치가 명확하게 식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범행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촬영하였거나, 몸이 겹쳐 손의 위치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검사는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짧은 순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가슴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과 같은 손동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영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신체 위치와 동작 순서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짜고 진술하였다”는 표현은 객관적인 공모 증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에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이후 목격자의 기억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및 실제 목격한 내용과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허위진술 공격은 재판부가 방어논리를 피해자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영상이 공소사실이 발생하였다는 전 구간을 사각지대 없이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주장한 손의 이동과 목격자의 개입이 영상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 변경이 범행의 핵심 태양에 관한 것이고 영상과도 충돌한다면 단순한 기억의 차이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1심이 이미 같은 영상을 보고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무죄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제1심판결문에서 법원이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공소사실이 어느 손으로 어느 가슴을 어떠한 시간 동안 만졌다는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원본 영상에 실제 사각구간이 전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영상의 객관적 의미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 특히 성범죄 전문가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청취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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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깨동무를 하다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중이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피고인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유죄가 되려면 '추행 행위(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유일한 근거인 진술이 객관적 영상과 어긋나고 목격자 법정증언마저 진술서와 달라졌다면 증명력이 크게 흔들립니다. 단순 접촉으로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영상과 진술·증언의 모순을 시점별로 대조·정리해 목격자 진술 번복을 집중 탄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