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무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저도 모르게 신나 노래방에서 피해자한테 어깨동무하고 노래 불렀는데 피해자가 불편했는지 어깨동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신고를 당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어깨동무하고 나서 손이 아래로 내려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움켜 잡았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뒤에서 같이있던 지인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어깨동무 하기전 부터 어깨동무 끝날때까지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시 남자지인들은 어깨동무한것은 봤지만 가슴 만진건 못봤다고 피해자가 직접 진술했고, 피해자여사친 한명은 가슴을 움켜잡은걸 보고 자기가 손을 빼줬다라고 증인진술까지 했는데 영상에는 그러한 행동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선 이 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제출 했습니다. 어깨동무해서 놀라게 한것이 잘못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안했는데 했다는식으로 진술했는데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거인 영상이 존재하고 영상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적어도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와 목격자인 여사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고 있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인정받기에는 다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 증인의 일관된 법정 진술이 가진 증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영상에 해당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된 영상이 당시의 전체 상황을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담아내어 상대방 진술이 허위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영상의 촬영 각도나 누락된 시간대의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