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체추행등 혐의에 대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

군교도소에서 알게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친구는 추행 그런 비슷한걸도 복역하던 친구이고 나와서도 연락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만에 근처에 있길래 만났고 그친구는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국밥 먹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새벽이였고 제가 너무 졸려서 노래방에서 잤습니다.

이후 발생합니다.

  1. 그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했고 이후 저한테 여친이 물어봤고 잠결에 허락을 했다 합니다
  2. 이후 화장실 하나 여친 먼저 사용하고 그친구는 화장실을 안사용하고 계단에 앉으며 이후 여친한테 여기서 쉬자 그러고 여친이 서있자 손내밀거 잡아달라합니다
  3. 이후 거절하였고 부축만 해달라하거 손내밀자 여자친구가 부축해준다고 손내밀자 갑자기 깍지를 꼇다고 합니다
  4. 그리고 여친이 공항이와서 잠시 뇌정지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뿌리치고 여친한테 안아달라고 하며 여친이 제얘기를 하며 이건 아닌거같다 등 얘기하자 걔 어쩌피 자고 있으니 우리만 아는사실이니 말안하면 모른다
  5. 이후 여친이 강력히 항의하자 알겠다 하며 노래방 안을 들어가는데 여친이 방을 까먹자 물어보니 빈방으로 안내하고 여친이 들어갔다가 나올라하자 문을 막고선 안아달라고 계속 합니다. 여친이 욕하고 소리지르겠다하자 그제서야 문 열어주고 저한텐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6. 이건 무슨 혐의들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장난이나 술기운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고,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상당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손을 잡아달라고 유도한 뒤 갑자기 손깍지를 끼고, 안아달라고 요구하며, “남자친구는 자고 있으니 말 안 하면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문제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빈방으로 유도한 뒤 나가려는 피해자 앞을 막고 계속 안아달라고 한 부분은 당시 시간, 장소, 문을 막은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나가기 어려웠는지에 따라 감금 또는 강요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장소이동 자유를 제한한 경우 문제됩니다.

    다만 고소의 핵심은 피해자인 여자친구분의 진술입니다. 남자친구분이 대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래방 내부·복도·계단 CCTV, 결제내역, 당시 시간대 출입기록, 이후 여자친구분이 질문자님께 말한 카카오톡·통화기록, 사건 직후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연락하면 말맞추기, 회유, 협박 등으로 사건이 흐려질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취하였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