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루밍일까요? 의제강간 신고 관련입니다

만 15세에 20대 후반 남성과 술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라 술마시자는 친한 남성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 따라갔었습니다.

몇년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시피 하고(관계를 가진 당일 카톡 캡처본 몇 장이 전부입니다. 직접적인 관계 언급은 없으며 '그거' 등으로 돌려 말한 대화입니다) 평소 제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신고하기도 죄책감이 듭니다.

술을 마셨었지만 기억이 생생해서 관계 전 제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날 썼던 일기가 남아있지만 그때의 저는 그루밍인지 전혀 모를 때라 관계가 좋았다는 식의 일기입니다

사실 아직도 이게 그루밍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Q1. 이게 그루밍인가요? 원래 그루밍이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인지하여도 죄책감에 신고가 힘든가요?

Q2. 위에 일기 및 카톡 캡처본(날짜, 시간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저의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한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Q3. 합의시 합의금 및 처벌과 합의 없을 시 처벌이 대략적으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1 그루밍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추억이 됐을겁니다

    2 증거로 가능합니다

    3 합의금은 절대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강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힘드시면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