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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희 부부를 고소했는데 남자 고소는 수사관님이 기각했고 아내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벌금이 나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상대방이 가압류 및 압류할때 남편 재산도 할수있나요? 남편 아내 별개인게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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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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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온전히 남편 명의 재산이라면 가압류나 압류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