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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설레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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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로 조정 이혼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부제소 합의(민형사 가사를 이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화해권고결정 조정문에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 상대방이 가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혼인 당시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내용은 속옷을 벗은 엉덩이로 얼굴에 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제 몸위에 올라타 저를 폭행한 내용입니다.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촬영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싸우는 소리로 인해 잠을 깨 이것 또한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문 부제소 합의 조항에 적용 받지 않고 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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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가사소송이나 본인의 형사고서 역시 그러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제소 합의는 민사 적 청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형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