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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소송이혼 화해권고 결정 확정이후 위자료,재산분할ㅠㅠ

조정이혼불성립으로 소송이혼 중입니다.

별거이후 서로 연락1도 안하는중이네요.

피고가 변론1차에도 불출석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문 송달한상태입니다. 피고가 일부러 피해서 송달간주로 될듯합니다.

제변호사님은 확정이후 이혼신청하면 끝이라고하는데..상대가 위자료,재산분할불이행시 그건제가알아서해야한데요ㅠㅠ그래서 여쭙니다.

1.작년말에 재산명시신청서 제출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승인안해줬다합니다. 차량 담보로 어디에썻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건 왜그런가요?

2.가압류는 해놓은상태이나 만일 상대가 그전에 따로 집,차량 담보대출이 걸려있다면..저한텐 소용없는거죠?

3.만일 상대가 재산이-라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차압도 세후 고작200입니다..

끝이안보이네요..어디로 뭘 빼돌렸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럴땐 위자료,재산분할 어찌받나요? 가장효력있는방법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송달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려봤자 송달이 안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추심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3. 상대방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