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를 법률대리인 없이 시행 시 서면 수정 요청만 가능한지

[판결선고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의적 반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각 부담한다.

소송기간 (약 2년) - 일부원고 승 (작성자 원고)

* 상대방의 잦은 변론기일 지연 시행

제가 판결받은 판결문이며, 혼인신고~ 혼인파탄 시점이 2-3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고 결혼준비 기간도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준비한 혼수에 대해서도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상대방은 항소장 위자료, 혼인취소, 원고 일부 승에 대한 불복을 항소장을 전달했고 저는 항소이유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원심에서도 피고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결문에서도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뤄졌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하여 양측 과실로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기존의 법률 대리인이 서면을 작성하는 것과 당사자인 제가 적는 것은 확실히 차이(법률적, 법리적 판단)가 난다고 생각이 되나, 상대방이 계속된 억지 주장을 제가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소송 계정을 만들고 1심에서 진행했던 변호사님께 간략한 검토만 부탁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서 검토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심 전체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판결문 판시 내용과 당사자 주장의 맥락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비용·시간이 없습니다. 서면 검토 + 조언 형태의 제한적 위임도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법리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는 방안은 1심 변호사와의 관계나 비용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기록 이해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선임 계약 없이 준비 서면에 대한 검토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질문 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그 가부는 다른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법리적 쟁점이 고도화되므로, 단순히 서면 수정 요청만 하는 방식은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서면을 단순히 다듬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오류를 찾아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법리적 전략을 새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면 사건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경우 법리적 대응이 미흡할 수 있으니, 서면 작성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기에 의뢰인 측에서도 항소 기간 내라면 항소를, 지났다면 부대항소를 제기해서 다시 한 번 다퉈봐야 합니다.

    위임을 하여 사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서면에 대한 대행만 진행할 수 있는바, 그 부분은 의뢰를 할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어도 작성 대행에 대한 계약이라도 꼭 체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변호사님에게 하든,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든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변호사님이 호의로 어느정도 검토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