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 항소를 법률대리인 없이 시행 시 서면 수정 요청만 가능한지 [판결선고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의적 반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각 부담한다.소송기간 (약 2년) - 일부원고 승 (작성자 원고)* 상대방의 잦은 변론기일 지연 시행제가 판결받은 판결문이며, 혼인신고~ 혼인파탄 시점이 2-3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고 결혼준비 기간도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습니다.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준비한 혼수에 대해서도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상대방은 항소장 위자료, 혼인취소, 원고 일부 승에 대한 불복을 항소장을 전달했고 저는 항소이유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원심에서도 피고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결문에서도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뤄졌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하여 양측 과실로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기존의 법률 대리인이 서면을 작성하는 것과 당사자인 제가 적는 것은 확실히 차이(법률적, 법리적 판단)가 난다고 생각이 되나, 상대방이 계속된 억지 주장을 제가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소송 계정을 만들고 1심에서 진행했던 변호사님께 간략한 검토만 부탁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서 검토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