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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돌고래134
대찬돌고래13422.12.12

이혼청구관련 진행상황에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선임하여 이혼청구소송중인데 남편쪽에서 이혼청구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진척상황이없는데 제쪽 변호사님말씀으로는 상대방이 내용을 띄우지않아서 조치를 할수있는게없다고 마냥 기다려야만한다는데 그럼 저는 이혼을 제기하고도 재판을 통한이혼절차등을 할수없는건가요? 무효소송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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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진행에 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의 효력유무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여부부터 판단을 해버리면 무효소송 재판부에서 무효인용판결을 내리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판결이 되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판부가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법률혼인 상태인데 이혼청구무효소송이라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남편분이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답변서라면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재판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