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 소송 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원고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미 반소장을 제출했거나 소 취하에 부동의하는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소 취하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