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소 취하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고구여, 원고가 재산상속 분할 소송 중에 판사님께서 말이 않되니, 원고 측 설득해서 취하 하라는
말씀으로 심문 종결되었습니다. 원고가 변호사 통해 소 취하를 접수하였는데요,
피고 중 한명이 본인은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문 받기전에 소 취하 하면 원고가 나중에 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계속 진행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취하하면 또 소송걸 수 있는게 맞나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런 얘기 들으니 고민되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