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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재산 상속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소 취하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고구여, 원고가 재산상속 분할 소송 중에 판사님께서 말이 않되니, 원고 측 설득해서 취하 하라는

말씀으로 심문 종결되었습니다. 원고가 변호사 통해 소 취하를 접수하였는데요,

피고 중 한명이 본인은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문 받기전에 소 취하 하면 원고가 나중에 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계속 진행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취하하면 또 소송걸 수 있는게 맞나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런 얘기 들으니 고민되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취하 시 소 제기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피고 중 다른 사람이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본안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