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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얼룩말117
당찬얼룩말117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달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으로 패소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편으로 배상하라는 안내문?이런게 왔었는데 아무것도 안하다 보니 이번에 법원에 출석했는데 원고가 출석을 안했는데 다음에도 원고가 출석을 안하고 1달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만약에 취하가 되면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는 소취하간주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2번불출석한이후 1달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하지않으면 소를 취하한것으로간주합니다~

      소가취하된경우에는 특별한사정(변론종결후소취하등)이아닌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2회 불출석시 소취하간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취하되면 원고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뒤 재판부가 지정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추후 새로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소송이 휴지상태에 들어간 경우에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지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양쪽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소취하 간주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268조 1항 내지 3항)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취하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서면을 송달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라면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본이 그대로 인정이되는 바, 위의 경우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쌍불 2회 불출석 즉 당사자 모두가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