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화해권고 이후 이의신청기간 지난 후 이의신청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저는 이의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속행되었는데 변론기일에서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 취하가 받아들여지나요? 이에 저는 이의신청을 따로 제기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고일자는 잡혔으나 아직 선고 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일에서 이의신청 취하의사를 밝혔다면, 쌍방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의 신청을 하여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상 그 취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해 권고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화해 권고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이 이의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