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화해권고 이후 이의신청기간 지난 후 이의신청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저는 이의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속행되었는데 변론기일에서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 취하가 받아들여지나요? 이에 저는 이의신청을 따로 제기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고일자는 잡혔으나 아직 선고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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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저는 이의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속행되었는데 변론기일에서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 취하가 받아들여지나요? 이에 저는 이의신청을 따로 제기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고일자는 잡혔으나 아직 선고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