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요.
제가 원고이고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난 상태인데다 화해결정을 통해 당초 원고측이 주장한 소송가액에 비해 1/10 정도에 불과한 배상을 권고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 피고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화해 결정임에도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와 실무에서 흔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런지요? 변론재개요청 등을 하지않겠나 싶은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난 상태인데다 화해결정을 통해 당초 원고측이 주장한 소송가액에 비해 1/10 정도에 불과한 배상을 권고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 피고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화해 결정임에도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와 실무에서 흔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런지요? 변론재개요청 등을 하지않겠나 싶은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 입장에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경우에는 흔히 이루어집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 변론재개요청을 하지 않아도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음 기일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이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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