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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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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화해권고결정, 추후 원고가 다시 소제기 가능한지의 여부

민사 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원고 주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관할 등기소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변론도 종결돼

제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

화해권고결정서에 따라 확정이 되면

추후 원고가 같은 사건 내용으로

민사 소제기를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2심을 가더라도

원고의 소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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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기판력이 생기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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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판력으로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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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로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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