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 화해권고결정, 추후 원고가 다시 소제기 가능한지의 여부
민사 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원고 주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관할 등기소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변론도 종결돼
제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
화해권고결정서에 따라 확정이 되면
추후 원고가 같은 사건 내용으로
민사 소제기를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2심을 가더라도
원고의 소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