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6.10

화해권고결정후 이의 기간 이 지나고 원고의 인지환급통지서 송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뜻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 조회 해보니 원고가 인지환급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확정판결되어 종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된 것으로 소송은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