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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고래187
정중한고래18722.10.25

배상명령 신청 이후 인용된것인지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10.15일 검찰청으로부터 제가 신고한 사건이 2022고단1608호로 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10.23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10.24일 법원에 도착했다고 알람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본 결과 10.11일 변론종결로 되어있었던 사건이 병합되어 변론재개결정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신청한 후 인용될 경우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가 발송된다고 들었는데 제게는 공판기일통지서가 오지않은것같습니다.

11.03일 공판이 다시 열리는데 이때까지 공판기일통지서가 오지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된것일까요 ? 3일날 직접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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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기각여부는 판결선고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서는 신청을 했다는 사실외 인용, 기각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하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을 선고할때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같이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하시어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