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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가 양측이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성립된 화해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지,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인바,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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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