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취소하면 인지료/송달료 어떻게 되나요?

2020. 12. 18. 12:38

민사소송 소장을 냈고 사실조회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1. 아직 상대방한테 소장이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소송을 취소할 수 있나요?

2. 취소한다면 인지료, 송달료는 환불 안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취하 가능합니다.

2. 소취하하면 일부 인지와 남아 있는 송달료 환급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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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인낙)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0. 12.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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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인지액은 1/2이 환불되고(다만 납부한 인지액의 1/2이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송달료는 사용되지않고 남은 잔액 전부가 환불될 것입니다.

      2020. 12.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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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독으로 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소 취하를 위해서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를 취하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하지만, 송달료는 소 취하시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 그 동안 소요되었던 송달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직 소장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송달료는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0. 12. 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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