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면 소송은 취하 말그대로 끝나게 되는건가요 ?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소송은 말 그대로 끝난건가요 ?
신경을 안써도 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 후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소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소취하를 허가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소취하 시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등소송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소 제기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종결됩니다(단,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여 다툰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별도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