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구조신청시 낸 증거서류틀은 해당사건을 취하하면 돌려벋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돌려받는건가요

취하하면 남은 송달료는 회수하고 인지대도 일부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취하후 피고를 바꿔 소송을해도 일사부재리로인해 불이익받는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진행 전 취하 시 인지대 절반과 남은 송달료는 반환받을 수 있으나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피고가 다르다면 일사부재리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판결 전에 취하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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