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대범한직박구리37
대범한직박구리37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조정이혼 중인데 1차에서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합의 이혼으로 진행은 불가할까요? 합의 이혼으로 하려면 현재 잡혀있는 조정에 대해서 취하 하고 진행해야하는걸까요?

다음으로 궁금한게 상대방이 계속해서 조정이혼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성 띠는 이혼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대로는 합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조정을 끝내고 별도로 협의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더라도 조정 단계에서는 강제력이 없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이혼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협의 절차는 조정 취하가 전제입니다.

    • 법리 검토
      조정은 당사자 출석이 필수이므로 한쪽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협의 절차는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진행되는데, 현재 조정 사건이 존재하면 병행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종결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 이혼은 조정과 달리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력이 있는 판결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조기 종결을 신청해 시간을 단축하고, 협의가 가능할 정도로 합의가 준비되어 있다면 조정 취하 후 바로 협의 절차를 접수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준비서면, 증거 정리 등 재판 대응을 미리 준비해 파탄 사유를 명확히 구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정 불출석이 반복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상대방 의사와 현실성을 검토해 협의 또는 재판 중 하나를 조속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소지, 연락 여부, 별거 경위 등 핵심 사실은 문서로 정리해 추후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두개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미루거나 취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에 나오지 않는 다면 소송이혼절차로 강제성을 가지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다음 조정 기일에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