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혼 기일에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와서 조정 불성립 됐는데요.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어서도 상대가 계속 서류도 안 받고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조회도 불가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넘어갔는데 서류도 받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지, 재산은 어떻게 확인할지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계속 불출석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산조회도 상대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송달을 피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이혼은 상대가 다투지 않는다고 바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이혼 사유와 재산 자료는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2. 재산조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상대가 내지 않거나 목록이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3. 그런데 재산을 옮길 가능성은 대비하셨을까요
불출석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명시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송달이 안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본뒤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출석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불출석 한 상태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신청 등
재판에서 필요한 절차들은 진행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을 위한 여러가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신청도 가능하며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재산명시가 안되어 포괄적으로 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 진행시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화해권고결정(재판부가 공평한 방법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가사재판은 직권주의심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재산내역 조회 등)를 거쳐서 재산분할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을 위해 포괄적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불출석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같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