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에 출석안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1차 조정기일날 30분 넘게 기다리고 실무관이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안받고 출석하지 않은 상대방 때문에 조정 못하고 집에왔습니다.

두번째 기일전에 상대방에가 가할 압박이 뭐가 있을까요...?

양육비도 안보내고있고, 전화도 바꾸고 잠적한 상대방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압박카드가 기재된 내용으로는 없어 보이고, 현재로서는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진행을 진행해야 하고 조정 절차 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