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조서 수령거부하며 도망다니는 배우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정기일에 두번이나 불출석하여 강제조정을 받았고 그 강제조정조서를 송달했는데 샹대방이 받지 않아 특별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도 아직 결과를 올리지 않았는데 특별송달 신청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계속 받지않고 어디사는지, 직장을 어딜 다니는지 전혀 모른다면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아예 없지 않나요?

초본도 때봤는데 저와 살 당시의 집 주소 외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아서 그것조차 의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에 결정문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절차로 송달됩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특별송달을 통해서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절차를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