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흥미진진한비단뱀
- 가족·이혼법률Q. 조정 결정문을 법원 특별송달로 신청했는데요...상대방이 이혼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취인불명으로 거부해서 오늘 재송달 받을 예정이라고 하길래 오늘 특별송달로 신청했어요.너 사건은 공시송달이 안됀다고 하셔서요.낮,밤,주말 이렇게 세 번 다녀가실 예정이라는데 세 번 다 안받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소송 안넘어가고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자체를 거부하는거같아요. 이혼신청때부터 지금까지 조정날 나오지도 않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저랑 살기싫다고 집나가서 불륜녀랑 지내는 주제에.
- 가족·이혼법률Q. 이혼조정에 출석안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1차 조정기일날 30분 넘게 기다리고 실무관이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안받고 출석하지 않은 상대방 때문에 조정 못하고 집에왔습니다.두번째 기일전에 상대방에가 가할 압박이 뭐가 있을까요...?양육비도 안보내고있고, 전화도 바꾸고 잠적한 상대방인데...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녀의 친권이 결정되는 조건이 있을까요?이혼조정중인데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되는 조건같은게 있을까요?아이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거나 부모 경제력을 본다던가 하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조정신청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피신청인도 이혼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잖아요?최대 한달이라는 기한을 주는거로 알고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답변서 미제출시 반박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간주하고 이혼진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피신청인이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가나요?3.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 당일 서류들고오면 받아주나요?
- 가족·이혼법률Q. 친,양육권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이혼조정 진행중이고 기일이 2주뒤인데 친권까지 가져오는게 목표입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상대방은 출산때부터 아이에게 온전히 시간을 쓴적이 없고 사소한것까지도 저에게 다 미루며 육아란것을 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별거직전 외도한게 들통나 서로 말다툼을 하고 각자 간단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그런데 별거하면서 아이 내놓으라고 쫒아오고 협박하고 짐가지고 가라해서 챙겨온날 조부모와 충돌이 있었다고 저와 친정식구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저를 절도로 고소하면서 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그리고 저를 쫒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전화도, 카톡도 대응을 안하자 제 차 일부를 훼손시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증거들을 다 모아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제서야 기일이 잡힌건데 친권과 양육권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