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친권이 결정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혼조정중인데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되는 조건같은게 있을까요?

아이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거나 부모 경제력을 본다던가 하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 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력은 부가적인 판단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 및 부모의 재산적인 능력 역시 참고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자녀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