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이 불성립되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제가 준비해야하는건 어떤건가요?

두번째 특별송달 신청 후 9일이 지났는데 아직 법원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지난주에 특별송달 신청하면서 법원에 전화해봤는데 이거 소송가야할것 같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다시 준비해야할텐데 막막하고 너무 지쳐서 얼른 끝내고싶어요...

조정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런 연락도 안돼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이후로 조정출석도 안하고 조정갈음하는 조서 송달도 안받습니다. 아이 양육비도 제가 아이를 데려갔으니 알아서 돈벌어서 키워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이렇게 질질 끄는것 같은데 미치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조정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는 소송으로 옮겨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다시할 필요는 없는데, 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증거를 갖춰 반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여 기일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연락 두절, 양육현환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아보인다면 그동안의 연락 시도 내역과 송달 불능 자료도 함께 가지고 있는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기존 조정서류르 ㄹ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양육비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의뢰인께서는 기존 조정 신청서의 내용을 소장으로 보완하여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지 보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와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하여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조정을 거부하는 태도는 향후 위자료 산정이나 양육비 결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특별송달 결과가 지체되는 것은 법원의 업무량에 따른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입증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