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결정문을 법원 특별송달로 신청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취인불명으로 거부해서 오늘 재송달 받을 예정이라고 하길래 오늘 특별송달로 신청했어요.
너 사건은 공시송달이 안됀다고 하셔서요.
낮,밤,주말 이렇게 세 번 다녀가실 예정이라는데 세 번 다 안받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소송 안넘어가고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자체를 거부하는거같아요. 이혼신청때부터 지금까지 조정날 나오지도 않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랑 살기싫다고 집나가서 불륜녀랑 지내는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