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문을 법원 특별송달로 신청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취인불명으로 거부해서 오늘 재송달 받을 예정이라고 하길래 오늘 특별송달로 신청했어요.

너 사건은 공시송달이 안됀다고 하셔서요.

낮,밤,주말 이렇게 세 번 다녀가실 예정이라는데 세 번 다 안받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소송 안넘어가고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자체를 거부하는거같아요. 이혼신청때부터 지금까지 조정날 나오지도 않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랑 살기싫다고 집나가서 불륜녀랑 지내는 주제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을 상대방이 계속 수취거부해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신 상황이군요.

    세 번 다 불능이어도 그것만으로 소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송 이행은 송달 후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고,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가 되어 사건이 끝납니다. 즉 송달이 되어야 그 2주가 흐르기 시작하니 송달 성공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확인해 주소보정서를 내시면 근무장소로도 송달할 수 있고, 만나고도 수령을 거부하면 집행관이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서류를 현장에 두고 오는 것으로 송달이 완성되는 방법)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의 불륜녀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