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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날렵한올리브
겁나날렵한올리브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접수 다음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

1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하고 5월에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라오는 건 없고 원고는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다른법원으로 이송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법원에서 독촉받는다는 느낌이 들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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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일지정신청서는 사건이 이송된 법원에 사건번호가 배당된 이후라면 바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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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낸다고 법원에서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독촉은 이례적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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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지연이 된 상황이므로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진행을 촉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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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당장 이송을 받은 입장에서는 기일지정 신청을 받아도 곧바로 지정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촉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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