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 중에 이송결정이 되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건가요?
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송은 4월에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고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건이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사건이 새로 접수되어 4월 사건에 맞춰 또 수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접수한 거 그대로 적용되서 12월 사건에 맞추어 변론기일이 잡힐까요??
이송되자마자 12월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기일지정신청서에 적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송이 되어 새로 시작하는거라 법원측에서 빠르다고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