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
25년 11월에 피고가 관할지 이송신청 해서,
관할지 이송 된 후 기다려도 변론기일이 안잡혀서,
1월6일에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건번호는 알려주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건이 많아서 본인 순서가 되면 변론기일 잡힐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지금 한달 더 기다렸는데 이러다 2.3달 더 기다릴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변론기일 지정신청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2.신청하게 된다면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
3.변론기일이 3개월이상 날짜가 안잡히는 경우도 흔히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접수순서대로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다른 사건보다 먼저 기일이 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흔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