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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이참

세상이참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

25년 11월에 피고가 관할지 이송신청 해서,

관할지 이송 된 후 기다려도 변론기일이 안잡혀서,

1월6일에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건번호는 알려주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건이 많아서 본인 순서가 되면 변론기일 잡힐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지금 한달 더 기다렸는데 이러다 2.3달 더 기다릴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변론기일 지정신청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2.신청하게 된다면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

3.변론기일이 3개월이상 날짜가 안잡히는 경우도 흔히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접수순서대로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다른 사건보다 먼저 기일이 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흔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