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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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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기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손해배상 민사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직권으로민사조정기일이 잡혔는데 변호사님이 선임된 상태인데 변호사님만 가면 될까요? 원고인 저도 가는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민사조정기일 참석 전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민사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진행중이현 쌍방항소로 항소심 진행중인데 한달전인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되었는데 기일이 미정인데 피고인 변호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경우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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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조정기일에는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원고인 본인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변호사님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증거서류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형사사건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통은 재판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증거 수집 등의 이유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여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