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조정신청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피신청인도 이혼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잖아요?
최대 한달이라는 기한을 주는거로 알고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 답변서 미제출시 반박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간주하고 이혼진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피신청인이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가나요?
3.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 당일 서류들고오면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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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도 이혼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잖아요?
최대 한달이라는 기한을 주는거로 알고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2.피신청인이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가나요?
3.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 당일 서류들고오면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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