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피신청인도 이혼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잖아요?

최대 한달이라는 기한을 주는거로 알고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1. 답변서 미제출시 반박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간주하고 이혼진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피신청인이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가나요?

3.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 당일 서류들고오면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그렇지만, 조정은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불복가능)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3. 네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