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 즉시항고장 관련 질문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피고 입장에서 사전처분 받았고 관련해서 즉시항고장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즉시항고장에는 면접교섭 제한 및 양육비 지급 이런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항고장 제출한지 며칠 지났는지 법원 답장이 없는데 원래 이리 늦는건지 아니면 기각된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연락하기 전에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즉시항고장 확인 후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래 이렇게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며칠 만에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되었다면 관련하여 기각 결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즉시 항고장이 접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그 절차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