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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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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 즉시항고장 관련 질문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피고 입장에서 사전처분 받았고 관련해서 즉시항고장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즉시항고장에는 면접교섭 제한 및 양육비 지급 이런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항고장 제출한지 며칠 지났는지 법원 답장이 없는데 원래 이리 늦는건지 아니면 기각된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연락하기 전에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즉시항고장 확인 후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래 이렇게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며칠 만에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되었다면 관련하여 기각 결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즉시 항고장이 접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그 절차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