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육권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조정 진행중이고 기일이 2주뒤인데 친권까지 가져오는게 목표입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상대방은 출산때부터 아이에게 온전히 시간을 쓴적이 없고 사소한것까지도 저에게 다 미루며 육아란것을 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별거직전 외도한게 들통나 서로 말다툼을 하고 각자 간단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거하면서 아이 내놓으라고 쫒아오고 협박하고 짐가지고 가라해서 챙겨온날 조부모와 충돌이 있었다고 저와 친정식구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저를 절도로 고소하면서 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쫒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전화도, 카톡도 대응을 안하자 제 차 일부를 훼손시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증거들을 다 모아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제서야 기일이 잡힌건데 친권과 양육권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와 폭력적인 행동, 부당한 고소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질문자님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판단 기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소홀했던 점과 출산 때부터 질문자님께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아 오셨다는 사실은 양육권 지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유리한 요소입니다.

    2. 상대방의 부적격성 입증

    상대방의 외도 사실과 더불어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 협박, 부당한 형사고소 등의 행위는 상대방이 자녀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성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3. 조정기일 대응 방향

    2주 뒤 열리는 조정기일에서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친권 및 양육권 주장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더라도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조정기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폭력성, 육아 방관, 형사처벌 내역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과로 아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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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라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 질문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의 잘못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 자체보다는 실제로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출산 이후 실질적인 육아를 대부분 질문자님이 담당했고, 현재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별거 과정에서 차량 손괴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상대방의 처벌 내용은 그 지정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