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5개월 아이를 생후 80일차부터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아이아빠와 연애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폭언,폭력,알콜중독등) 소송으로 양육권.친권 둘다 제가 갖고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양육비 받아오며 육아를 해왔는데, 현재 아이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은 없고 한달에 2번이상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아이가 너무 어리기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아이가 말할수있을때 까지는 제가 사진으로 아이의 근황을 보내고 아이가 3살이 되는 해 부터 달에 1번 면접교섭권을 진행하기로 판결이 됐습니다..사진을 보내면 읽고 답장은 안하고 서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아이의 친부에게 따로 연락,동의 없이 아이의 성본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의 성이 바뀌게 된걸 알아서 허락없이 바꿨다고 소송을 건다거나, 혹시 아주 혹시라도 양육비를 미지급 했을경우 성본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소송을걸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있는데...괜찮을까 싶어서 질문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