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문의드려요 //////

현재상황은 지금 제 와이프(재혼)가 15년동안 혼자 키운 아들한명(현재 중2)이있는데 친부와는 혼인한 사실이없고 19세에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아이를 임신중 결별후 20세에 출산후 친권을 포기한상태로 쭉 혼자 키운 상태에 양육비 관련해서 일절 받은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친권이 포기된 상태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을거란 생각에 한번도 이에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해듣기로는 추정상 아이에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프는 약6~7년간 미용업으로 종사중으로 평균연봉은 5~7천만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친권이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자녀와 친부 사이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친자 확인이 완료되면 과거 15년 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일부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액수는 양측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배우자분의 소득도 적지 않은 편이므로 친부의 경제력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당연한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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