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이의 아빠는 저의 혼인 사실은 없으며 저의 임신사실은 알지만 출산 전 이별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 출산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어쩌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양육비 청구를 할 예정인데 만약 주지 않는다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네요
상대측에선 아이 키울 생각 전혀 없을거같은데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