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이의 아빠는 저의 혼인 사실은 없으며 저의 임신사실은 알지만 출산 전 이별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 출산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어쩌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양육비 청구를 할 예정인데 만약 주지 않는다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네요

상대측에선 아이 키울 생각 전혀 없을거같은데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비혼 출산 시 양육비는 소송 없이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친자관계 확인(인지청구)이 필수인데, 상대가 부인하면 법원 소송으로 DNA 검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출산 사실 통보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육비 합의 요구를 시도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 신청도 기존 판결이 필요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양육권 주장은 양육비 청구와 별개이며, 상대의 양육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부양의무가 있어 소송 이유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려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친부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더불어 양육비청구를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나 소송 외의 방법을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먼저 인지 청구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확정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해야 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소송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알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반드시 인지 청구와 양육비 심판 청구를 병행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