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사유도 1. 결혼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태도. 2. 여자쪽 친정부모님에 대한 태도 3. 회사를 퇴사 후 이직준비 등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태도 4. 출산한 부인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감 부실 등의 이유로 남자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 지급을 명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이혼 후 본가로 가서 자신의 통장과 보험을 해지하고 객관적인 통장을 없애버리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전 배우자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럴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써,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요? 아이를 찾는 연락이나, 면접교섭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버린 자식처럼 신경도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양육자는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했어야 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고 여성가족부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 지원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