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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사유도 1. 결혼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태도. 2. 여자쪽 친정부모님에 대한 태도 3. 회사를 퇴사 후 이직준비 등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태도 4. 출산한 부인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감 부실 등의 이유로 남자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 지급을 명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이혼 후 본가로 가서 자신의 통장과 보험을 해지하고 객관적인 통장을 없애버리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전 배우자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럴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써,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요? 아이를 찾는 연락이나, 면접교섭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버린 자식처럼 신경도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양육자는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했어야 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고 여성가족부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 지원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